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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기예정 부가세 유의사항 및 간이과세제도 개편 (2021.04.12)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788
날짜
2021-04-13
첨부파일

 

2021년 1기예정 부가세 유의사항 및 간이과세제도 개편
 
 <1> 2021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1)  개인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021년 4월부터 적용)
         1) 소규모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 전기에 공급가액이 1억5천미만이고 부가세환급 이였다면 원칙은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고지도 없고 신고의무도 없다
             -> 소규모사업자 1억5천기준 -> 신규개업법인도  환산하지 않는다  
             -> 사업이 부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2)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부가세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 - 20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2)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 외부세무조정기준 사업자
            * 도소매업등 -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등 - 3억원, 서비스업등 -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 전문직 및 고액고지자(1천만원)는 제외한다) 
         3)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홈텍스에서 조회 확인 가능 ("세정 지원"으로 표시)
            (홈텍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1) 직전년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이여야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2) 적용시기는 2021.1.1일 이후이므로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무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1) 해당년도 공급대가 (연매출액) 합계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 인 사업자 (2021.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2) 예외 -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음식점업,숙박업,미용,욕탕 및 이와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등)
            ->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등 (부가령 73조 3항의 업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4)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
         2)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미용, 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등)
            -> 간이과세자중 신규사업자 및 진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1)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이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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