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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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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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에 따른 업무 안내
    [표1] 간편 절차
    업무내용 회사의 업무 조력자의 업무(세무대리인, 법무사)
    1. 법인 전환 검토 외형의 성장
    대외 공신력 제고 등의 이유로
    법인 전환 검토
     
    2. 법인 전환 결정 법인 전환 결정 후
    1) 주요 거래처에 그 의향을 통지
    2) 주거래 은행에 그 의향을 통지
    (외상거래가 많거나, 차입금이 많은 경우 문제점 발생할 지 사전에 점검)
    관련 협회에 개인 실적 법인 인정 여부 확인
    (또는 실적 인정받을 방법 확인)
     
    3. 법인 설립 준비
    (신설 또는 인수)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법인설립일람표"에 의한 설립 준비

    (상호 준비)
    (자금 준비)
    (인감증명서 등)
    세무대리인 =>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 설명
    (Process 설명)
    4. 법인 등기   법무사 => 법인 등기 업무
    5.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대리인 => 사업자 등록 신청
    6. 인허가 승계 및 신청 (인허가가 필요하는 사업)
    개인 사업자의 인허가를 법인이 인수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한다 => 승계 또는 재신청 업무
     
    7. 법인 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 1) 법인 통장 개설
    필요에 따라 여러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주요 수입 및 매입대금 지급용 계좌)
    (주요 경비 지출 계좌)
    (출납 직원 전도금 계좌 등 <필요 시>)
    2) 거래처에 사업자 사본 전달
    3) 거래 은행에 거래 이전 상담
     
    8. 개인 사업자 마감(법인 전환)
    을 위한 제반 준비
    1) 주요 거래처에 통지하여
    폐업(예정)일자 이후는 매출. 매입 거래가 신설 법인명으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 충분한 준비
    2) 개인 사업자의 장부 마감을 위한 제반 증빙 마감 준비(누락 증빙이 없도록 최선)
     
    9.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회사에서) 개인 결산 준비 -
    (1) 신설 법인에 이전 => 개인 사업자 장부 마감
    => 양수도 자산 부채 가액 확정
    => 양수도 가액 확정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법인에 이전
    개인 사업자 장부 마감 확인
    => 양수도 자산 부채가액 확인
    => 영업권 평가 (상증세법상 평가)
    (2)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이전 
    1) 등기를 요하는 자산 -> 등기 이전
    2) 차량 등 명의 변경(보험 변경 포함)
    3) 기타 집기 비품 -> 장부 이전
    4) 은행 차입금 -> 명의 변경 절차
    5) 영업권 이전 -> 법인의 원천징수(기타소득)
     
    10. 법인 업무 진행 1. 법인 카드 신청(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 지출 영수증 구비를 위한 준비)
    2. 임직원 4대보험 신고 등 업무
    3. 기타, 법인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 점검, 이행
    => 세무대리인, 4대 보험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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