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법인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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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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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일반 법인
    1) 일반법인 설립 시 준비사항과 준비 서류 일람
    일람표에 의하여 간편법으로 설립 절차를 설명하고, 설립 시 준비 서류를 안내함
  • 2) 작성 시 유의사항(절차 설명)
    • (1) 회사명은
      1) 가능하다면 1순위 상호 외에 예비 상호 1개 정도는 준비. (동일 목적 동일 상호 중복 등기 불허)
      2) 상호는 D-5일전에 미리 상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업무가 원활합니다.
    • (2) 본점 소재지
      1) 원칙은 1 장소, 1 사업자가 원칙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자와 임대주가 사용 승락하는 경우는 가능함)
      2) 오피스텔 등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동일 사업장에 복수 사업자가 허용되지 아니함 (자택을 사업자로 하는 경우도 가능한 업종의 경우는 허용됨 (판단사항) )
    • (3) 발기인 및 청약인
      1) 설립 자본금은 2009.05.28 이후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제한 없음 (100원 이상 가능)
      2) 일반적으로 발기인 (1명이상)으로 최소 1명이 필요하고,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은 이사 1명으로도 할 수 있음 (2명만 필요함), 10억 이상 이사 3명, 감사 1명
      3) 출자금에 대하여는 자금 출처 주의하여야 함 (출자자별로 주금 통장에 송금 또는 출자자별로 출자금액만큼 수표 준비)
      4) 과점 주주 구성 관련, 친인척 주주 관련사항 검토
    • (4) 사업 목적
      1) 법인 등기부(정관)에 등록할 사업 목적은 지금 당장 수행할 사업 뿐만 아니라 미래에 수행할 예정인 사업을 등록
      2) 추후 변경 가능함 (주총 결의에 의하여)
    • (5) 준비 서류 (설립 시 발기인이면서 청약인으로서 참여할 주주 등이 준비할 서류 안내)
      1) 인감 증명서 각 2부
      2) 주민등록등본 각 2부 (주주로만 참여할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2부 준비)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 (6) 서류 준비 기일
      1) 서류 준비는 D-5일 전까지 준비하는 것이 업무 진행 상 원활합니다. (상호 준비도 같이) 늦어도 3일 전까지는 준비하셔야 D-day에 등기가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가 되시면 먼저, 준비서류 일람표 발기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넣어주세요.
    • (7) 주금의 준비
      1) 주금은 D-day 전일까지 (늦어도 D-day 아침 약속 시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준비 형태는 전 (3)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리 준비한 주금 통장을 각 주주 별로 주금을 송금 하시든지, 각 주주 별로 출자할 주금만큼 수표로 준비합니다.
          (추후 세무서의 자금 출처 확인 가능성에 유의)
      3) 납입 준비된 주금은 해당 주금 납입 은행의 납입 확인을 받아 등기 완료될 때까지 예치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 후 인출 가능)
         * 법인의 등기일 (D-day) ㅣ 주금이 준비되고 준비 요청한 서류가 준비되면, 등기일(D-day)을 확정합니다. 
         등기일에 요청한 자료(발기인(임원)의 인감도장/여권 등)를 준비하여 회사(또는 약속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님을 만납니다.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인 경우 이사는 꼭 참여하여야 합니다.)
         (잔액 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준비)
1본부
T. 854-2100 / F. 854-2120
2본부
T. 501-2155 / F. 85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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