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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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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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출처조사 소명 컨설팅
    1) 국세청의 자금출처 소명요구
     국세청에서는 개인별로 일정기간별로 소득의 발생이나 부동산의 처분 등으로 마련된 자금의 원천에
    비하여, 자산의 취득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소비 등으로 지출되는 자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전산 자료상 나타는 경우,
    개인별로 자산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 결과 입증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유의하여야할 사항 중 하나는, 자산가들의 경우 평소에 부부간에도 생활자금 이외에는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금출처 조사는 기업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른 측면 존재
     해당기간별 소득과 지출상황을 꼼꼼히 살펴야함은 물론 자산취득내역과 처분내역, 보유금융재산 증감 등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업무에 필요한 업무 능력은 부동산관련 세무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 분석능력과 주식관련세무에 능통하여야 하며,
    개인별 자산상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인 자금출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자금 출처 업무 시 참고가 되는 자금의 원천과 운용의 사례
    • (1) 자금의 원천 (사례)
      항목별 비고
      소득의 발생 해당 기간별 신고된 결정소득
      부동산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
      부채의 발생 부채의 발생, 증가액
      보증금 수입 보증금의 발생, 증가액
      주식거래이익 주식거래 차익
      해외 수입 해외로 부터 수입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증감(+-) 기간초년도의 금융자산과 기간말의 금융자산 비교
      수증(증여받은 자산) 신고된 수증자산가액
    • (2) 자금의 운용(사례)
      항목별 비고
      소비 지출 신용카드의 사용 등
      부동산의 취득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부채의 상환 부채의 상환, 감소액
      보증금 반환 보증금의 반환, 감소액
      소득세. 증여세납부액 해당기간별 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부담액
      해외 송금 해외로 송금한 금액
      증여(증여한 자산) 해당기간 증여한 자산가액
    4) 소명 과정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세금 부담
    • (1)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담 가능성
      소명한 금액(자금의 원천)이 소명 요구한 금액(자금의 운용)보다 적을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를 넘은 경우,
      => 10%와 2억 중 적은 금액을 증여의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 (2) 소명 과정에서 다른 세부담 문제 가능
      소명과정에서 다른 증여 문제나 소득세 과세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소명하여야함.
  •  세림의 자금출처 컨설팅팀은 다수의 실무경험 및 실무사례를 보유하여 자문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림세무법인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본부
T. 854-2100 / F. 854-2120
2본부
T. 501-2155 / F. 85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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